자동차세 연납 할인으로 최대 혜택 보는 방법
자동차세 연납 할인으로 최대 혜택 보는 방법|2025년 최신 가이드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하지만 매번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대신,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최대 10%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.
많은 운전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,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합니다.
자동차세 연납제도란?
자동차세 연납은 말 그대로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매년 1월 중에 세금을 일괄 납부하면 1년치 세금 중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이죠.
- 기본 자동차세 납부 시기: 6월과 12월, 연 2회
- 연납 신청 시기: 1월 중(각 지자체에 따라 변동 가능)
- 할인율: 1월 기준 약 9.15%, 점차 감소
주의: 1월을 놓치면 3월, 6월, 9월에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점점 낮아집니다.
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?
2025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월 연납: 약 9.15% 할인 (가장 큰 혜택)
- 3월 연납: 약 7.5%
- 6월 연납: 약 5%
- 9월 연납: 약 2.5%
즉,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가장 높고 유리합니다.
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연간 30만 원이라면, 1월에 연납하면 약 27만 원 수준으로 3만 원가량 절세가 가능한 셈입니다.
연납 신청 방법 (홈택스·위택스)
연납 신청은 지자체 세무과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위택스(wetax.go.kr) 이용 방법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- ‘자동차세 연납’ 검색
- 차량 정보 확인 후 신청
- 납부까지 완료하면 끝
2. 서울시 ETAX(etax.seoul.go.kr) 이용 방법
- ETAX 접속 → 자동차세 연납 메뉴 클릭
-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차량 정보 확인 후 결제
3. 전화 또는 방문 신청
해당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
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?
중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,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.
- 환급 신청 필요 여부: 일부 지자체는 자동, 일부는 신청 필요
- 환급금 확인 방법: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 문의
TIP: 차량 이전 등록 시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연납과 자동차보험은 별개
자동차세 연납과 자동차보험은 별개의 항목입니다. 연납을 해도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 다만, 보험 가입 시 납부 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
연납 할인 놓치지 않는 팁
- 1월 초 리마인더 설정
- 카카오 알림톡 or 문자 수신 동의 (지자체 알림서비스 활용)
- 연납 자동 알림 설정 (위택스, ETAX에서 가능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연납 신청을 못했는데 그냥 두면 안 되나요?
→ 6월과
12월에 정기 고지서가 발송되고,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.
Q. 중간에 주소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?
→ 이전
지자체에서 환급 처리 후, 신규 주소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.
Q. 전기차도 연납 대상인가요?
→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거의
면제되지만, 지방교육세 등은 일부 부과될 수 있어 확인이
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