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 항목 완벽 정리
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 항목 완벽 정리
📌 목차
“연말정산, 왜 매번 헷갈릴까?”
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. 회사에서 서류 제출하라 하면 부랴부랴 챙기긴 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면 기대만큼 환급이 나오지 않아 실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 특히 부양가족 기준과 공제 항목은 매년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.
사실 이 부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놓치면 손해,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
연말정산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기회입니다. 하지만 부양가족 조건을 제대로 몰라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.
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즉, 연말정산은 공부한 만큼 현금 환급으로 돌아옵니다.
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 항목 정리
1. 부양가족 기본 기준
-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-
나이 요건:
-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 → 만 60세 이상
-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 → 만 20세 이하
- 형제자매 →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
-
주소지 동일 여부:
- 대부분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
- 단,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 필요
2. 기본공제 금액
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(가족 수만큼 누적 가능)
3. 추가공제
- 경로우대자(만 70세 이상): 100만 원
- 장애인: 200만 원
- 한부모 가정: 100만 원
4. 세액공제 항목
- 보험료: 납입액의 12%
- 의료비: 공제대상 가족 의료비의 15% (총급여의 3% 초과분)
- 교육비: 15% 공제
- 신용카드: 일정 사용액 초과 시 15% 이상 공제
실제 적용 예시
예시 1: 부모님을 모시는 40대 직장인
부모님 두 분 공제 + 아버지 경로우대 추가 → 총 400만 원 공제
예시 2: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직장인
자녀 1명 기본공제 + 교육비 공제 → 학원비·등록금 절세 가능
예시 3: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
기본공제 150만 원 +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→ 총 350만 원 공제
올해는 절세 성공, 내년은 더 큰 환급!
연말정산은 기준만 알면 누구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.
👉 “올해는 절대 손해 보지 마세요.”
👉
“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. 부양가족 기준과 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.”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맞벌이 부부도 같은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한
명만 가능합니다.
Q2.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?
A. 연 소득
100만 원 초과 시 불가능. 단, 비과세 연금은 예외.
Q3. 대학원생 자녀도 공제가 되나요?
A. 만 20세 초과 시 기본공제
불가. 교육비 공제는 가능.
Q4. 형제자매도 공제가 되나요?
A. 조건부 가능. 소득 요건 충족 +
주소지 동일 필요.
Q5. 기혼 자녀도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요?
A. 네. 단, 본인
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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